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직전 3년 동안 단기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는 경험요율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사업주 보험료 부담률 상향]: 할증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연도 대비 최대 40%까지 증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0.9%인 보험료율이 최대 1.26%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3. [관리 대상 단기 근로자 범위 명시]: 법안에서 규정하는 '단기 근로자'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근로 기간 또는 노무 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4. [제도 적용의 대상 및 기준 시점]: 고용보험 성립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직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급여 지급 수준을 산정하여 보험료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하여 고용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