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 신규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70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더욱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촉진하고,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구직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