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사업주는 국세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습니다.
3. 새 개정안은 국세청의 소득 정보와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을 연계하도록 하여,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산정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