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줄어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주들이 더욱 철저하게 재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합니다.
2.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청년창업자들에게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들이 재해 예방에 더욱 충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