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매우 높아 79.7%에 이르고 있어서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일반 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