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에서는 산재예방활동을 통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는 기업들이 산재예방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은 진정한 산재예방활동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3.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정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사업주에게 실제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