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원청ㆍ사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유도하는 문제 해결
- 하청ㆍ파견 근로자의 재해를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제한
2.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조정:
- 대부분의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증가 문제 해결
-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재예방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