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의 실효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 삭제.
2.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 삭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 삭제하고,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를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49조의3을 개정함.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는 제외 사유가 있어 보험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 규정과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를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험료 징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험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