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65세 이후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에 적용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고령자들 간의 차별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고령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고령자들 간에 차별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