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에서만 특정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제한하던 차이를 없애,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 및 선택권 강화]: 사업주가 보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