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직복귀가 가능한 재해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장해급여자를 복직시킨 사업주에 대해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의학적으로 원직복귀가 가능한 재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을 향상시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는 신속한 보상과 함께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직장복귀를 통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