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연체금 규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과 동일하게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특정 기간마다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 기간과 비율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규정을 국민연금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사회보험 분야 전반적인 보험료 연체관리를 통일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