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3.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보험료율 특례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문이나 표지판이 없거나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에서 제외하여 사업주의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