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는데,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직접 신고하지 않도록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따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덜고, 전자정부를 실현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