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유급교육생의 산업재해 보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보수액 산정이 어려운 유급교육생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례를 규정합니다.
3. 보험금 지급 기준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보상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 법안은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