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운영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탈법을 막습니다.
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적극 납부를 유도합니다.
3. 계약대금 수령 시에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로써 법인 운영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강화하여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며,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