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금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