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에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시스템 활용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험료나 징수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를 통해 독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료 징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들이 전자문서의 효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험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보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