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변경
2.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들이 높은 보험료 추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고용보험료율의 상한 설정
3. 노무제공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사무의 효율성과 부담 완화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사업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