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현행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장 내 근로자 노임 적정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