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 앱이나 운전 서비스 앱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실업 혜택(구직급여)을 계산할 때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기준보수)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2.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평균 임금이 아닌 실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을 통해 단기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급여나 보험료 부담을 막고,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보험료 납입을 보다 정확하게 연결시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안 제18225호)이 통과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의 운명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