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적용 확대: 현행법에서는 우편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전자고지를 확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자송달의 기본 적용: 보험료나 징수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고지문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독촉장도 전자로 송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액 징수 또는 지급의 제외: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편의성과 고지업무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의 불편 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