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를 취소당하거나 자진폐지한 경우 재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취소 등을 회피하기 위해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함.
3. 이를 통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취소당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재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사무 처리를 유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