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등을 규정합니다.
3.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고용보험법을 개선하여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