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로서 학생연구원 등을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8조의3 신설).
2.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이 법안은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발의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