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방법이 개선되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하고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노무제공자가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4.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담당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5.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개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