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취소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험사무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