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킵니다.
2.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 사업장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법률안의 조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 법안이 의결되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