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개선: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정 취소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관된 환수 규정 마련: 기존에는 거짓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 재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여 법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인 효력 유지: 개정안은 인정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부여된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