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기준 변경: 현재는 소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주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구분 변경: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제한되지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사업주의 매출규모와 관련하여 승인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3. 제도의 목적 부합성 강화: 위의 변경 사항들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업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