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법률화]: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가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농어민 등의 가입 대상 명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3. [고용보험 특례 적용 대상 유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 감소 등의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