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산재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고,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계열사들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하청ㆍ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재에만 연계되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 이에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도 포함시키고, 하청업체의 사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주에게는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여 하청ㆍ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들 간의 경쟁을 조정하며, 적정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재 위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