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의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로써 폐업하더라도 청년창업자가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자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의 사업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청년창업자들의 고용후생 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