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납부의무자가 이전에 부담하던 납부대행 수수료(0.8%) 부담을 면제하고자 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공단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방세에 적용되는 ‘신용공여협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납부의무자에서 공단으로 옮김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의무자가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