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주로 단기 계약을 맺거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2. 하지만,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추가 부과 산정에서 제외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노동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장려하고, 구직급여 수급의 건전한 관행을 조성하며,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을 보다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