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을 개선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합니다.
3.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적용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를 조정하고, 기준보수 적용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여 사업장 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재해 및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