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2.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보험 가입 가능성을 개선하고, 보험료 징수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편화하여 피해자들의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