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수출제한 기준 강화:
- 제안된 개정안은 전쟁 중이거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제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제평화 유지 및 권익 보호:
- 개정안은 수출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