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소재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으로 인해 피복 및 군용장구와 같은 군수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해 최우선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소재의 사용을 우선시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군수품 시장에서의 수입산 소재의 지배를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