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용이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중요한 국방사업인 방위사업에서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그 내용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장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