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부족하여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한 혜택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국방과학연구소의 특례규정을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적용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및 건축물 축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