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 홍보, 그리고 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 현재는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군 전력의 공백 우려와 업체에 막대한 대여료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들이 정부나 군의 장비 대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