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되는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진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가의 다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만을 따르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 사업에서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