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범위 확대:
-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 도입:
-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사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국방기술품질원의 역량 강화:
- 이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과 품질보증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 관련 시험과 품질보증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산 사용의 특례 조건을 제공하여, 국방력 강화 및 국방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