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로부터의 군수품 구매: 현행법상, 국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교역이 원칙이나, 외국정부와 계약 시 이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절충교역 포함: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 계약을 통한 군수품 구매 사례도 절충교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실효성 및 효율성 강화: 절충교역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그 실효성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방위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