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선행연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각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선행연구 시 필요한 기술, 성능,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할 때 방위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분석 내용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국 더 효과적인 방위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