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낮거나 미미한 무기체계에 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절차를 단축,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소규모 무기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군이 소요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전력지원체계와 유사하게, 각 군에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임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줄이고, 신속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또는 특정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각 군의 자율성을 증진하여 전반적인 국방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