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국회의 역할 강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기밀보호 조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해 제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회의 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