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수정: 절충교역 조건을 삭제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 "군수지원능력의 확보"를 포함시킴.
2. 방위사업의 개념 신설: 방위사업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전환: 절충교역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공동개발ㆍ생산 및 합작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중점으로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시기에 맞지 않는 국내 개발을 조절하며, 방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발전 및 국산화를 실증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