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민간전문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진국과 같이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의 참여를 허용하여 함정의 품질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법률 개정 후에는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은 제3자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함정 건조 기술 발전과 함께 함정 운용 비용 절감과 대외적 수주 경쟁력 향상, 국가 핵심 함정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품 품질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함정 건조의 효율성과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함정 건조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산 절감, 수출 경쟁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